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도1526 판결
[병역법위반][집19(3)형,076]
판시사항
구 병역법 제101조 및 제104조 는 방위소집을 받고 소집에 응한 후 복무하다가 그 복무를 이탈한 경우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
판결요지
구 병역법(62 10.1 법률 제1163호) 제101조 및 제104조 는 방위소집을 받고 소집에 응한 후 복무하다가 그 복무를 이탈한 경우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71. 6. 29. 선고 70노341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 이유를 살피건대,
구 병역법 제101조 및 제104조 는 징집 또는 소집을 면탈할 목적으로 도망,잠익, 신체훼손 또는 사위행위등을 한때 또는 현역으로 입영할 자와 소집되어 응소할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원판결에서 구병역법 제101조 및 제104조 가 방위소집을 받고 소집에 응한 후 복무하다가 그 복무를 이탈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위 법조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