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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2.12 2014고정89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17: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50세) 운영의 E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의 민사소송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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