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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3.15 2013고단24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5. 01:15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44세) 운영의 ‘D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기 위해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2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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