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서1813 (2003.09.1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법률상 원인없는 과오납에 따른 경정결정으로 환급할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기산일은 모두 신고.납부일의 다음 날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3.4.4. 청구법인에게 환급한2001.4.1.~2002.3.31.사업연도분 법인세 O,OOO,OOO,OOO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증권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2001.4.1.~2002.3.3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2002.6.30.) 총결정세액 OO,OOO,OOO,OOO원에서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OO,OOO,OOO,OOO원을 차감한 OO,OOO,OOO,OOO원을 환급신청하여 환급받았다가,
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세무조정을 하면서투자유가증권이자 O,OOO,OOO,OOO원을 과다하게 익금산입하고, 손금산입하여야 하는 투자채권 미수이자 OO,OOO,OOO,OOO원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처분청이 2003.3.3. 법인세 조사결정을 하면서 접대비한도 초과액의 계산착오로 접대비 OOO,OOO원을 과다하게 익금산입하였음을 이유로 계 OO,OOO,OOO,OOO원에 대하여 2003.3.10. 초과납부한 법인세 O,OOO,OOO,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3.4.4. 청구법인의 위 경정청구를 인용하면서 위 법인세 조사결정시 부과한 과소신고가산세 OO,OOO,OOO원도 취소하여 법인세 O,OOO,OOO,OOO원(이하 “쟁점환급금”이라 한다)을 환급하였는데, 이에 따른 국세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제6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때의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라 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5. 환급가산금 OOO,OOO,OOO원의 지급처분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는 “납부 후 그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에 있어서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그 납부일의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기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납부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을 신고한 후 과오납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법률상 원인없이 납부한 쟁점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가 아닌제6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때의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라 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기납부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함을 이유로 환급신청하여 환급받았고, 이후 당초 법인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잘못을 이유로 쟁점환급금을 추가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에 따라 쟁점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당해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날로 보아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산출세액보다 기납부한원천징수세액이 많음을 이유로 환급받은 후,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경정결정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2000.12.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된 것)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 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5호 삭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이2001.4.1.~2002.3.3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및 세액을 신고하면서(2002.6.30.) 총결정세액보다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많음을 이유로OO,OOO,OOO,OOO원을 환급신청하여 환급받은 사실,
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세무조정을 하면서 계산착오로 투자유가증권이자 O,OOO,OOO,OOO원을 과다하게 익금산입하고,법인세법 제40조및 같은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손금산입하여야 하는 수익시기가 미도래한 투자채권 미수이자 OO,OOO,OOO,OOO원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처분청이 2003.3.3. 법인세 조사결정을 하면서 접대비한도 초과액의 계산착오로 접대비 OOO,OOO원을 과다하게 익금산입하였음을 이유로 계 OO,OOO,OOO,OOO원에 대하여 2003.3.10. 초과납부한 법인세 O,OOO,OOO,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한 사실,
처분청은 2003.4.4. 청구법인의 위 경정청구를 인용하면서 위 법인세 조사결정시 부과한 과소신고가산세 OO,OOO,OOO원도 취소하여 법인세 O,OOO,OOO,OOO원(쟁점환급금)을 환급하였는데, 이에 따른 국세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제6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때의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라 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쟁점환급금은 당초부터 법률상 원인없이 납부한 과오납금에 해당하므로 동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비하여,
처분청은 쟁점환급금은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환급세액을 잘못 신고한 후 이루어진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금임으로 그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3)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는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의 기초가 되는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하여 마땅히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아님에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금 기산일에 관한 규정이고,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는 각 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을 신고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 신고납부세목인 법인세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총부담세액을 초과하는 중간예납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 등 기납부세액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납부할세액을 정산한 결과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국세환급금 기산일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는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징수된 기납부세액을 신고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동환급금은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 이 때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규정은 납세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하여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의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국심 2001서3313, 2002.10.19. 참조).
따라서 당초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를 환급받은 자이든 법인세를 납부한 자이든 법률상 원인없는 과오납에 따른 경정결정으로 환급할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모두 “신고 납부일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감사원 감심 2002-150, 2002.9.27. 참조).
(4) 판단
쟁점환급금은 청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잘못하여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그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