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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7 2016노306
배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돈 중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적극성, 계획성,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에게 변제할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 이후 수년이 지나도록 피해를 거의 변제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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