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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1 2016노2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월 렌트 비 없이 자동차를 렌트해 준다고 기망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2,82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의 적극성 계획성, 편취 액수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중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에 해당한다.

또 한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2015. 1. 28. 사기죄 등으로 이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5.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가 좀 더 신속히 이루어졌다면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을 받았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경우 예상되는 적정 형량 및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제반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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