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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이 폐업시 회수하지 아니한 단기대여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1026 | 소득 | 2015-07-23
[사건번호]

조심 2015서1026 (2015.7.2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금액 중 일부는 쟁점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청구인이 ***에게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지 못한 금원이고, 나머지는 청구인이 ***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추가 대여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에 해당하는 사실이 금융증빙, 청구인의 ***에 대한 고소장 및 법원의 판결서 등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점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인과 *** 간의 개인적인 자금거래에서 발생된 금원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이 폐업시 회수하지 아니한 단기대여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1.14.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1.26. 설립되어 OOO에서 지류 도매업을 영위한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은 2011.9.15. 폐업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4.2.5. 쟁점법인의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하면서 재무제표상 단기대여금 OOO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미수이자 OOO을 포함한 OOO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1.14. 청구인에게 2011년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이OOO에게 OOO 상당의 채권이 있었는데, 이OOO은운영하던 주식회사 OOO가 소재한OOO 및 그 지상건물 1,58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받아 청구인의 채무를 상환하겠다고 하면서청구인에게경매입찰보증금 명목 등으로 OOO 정도를 대여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OOO은 이마저도 변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2011년 3월 이OOO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으며, OOO은 2014.3.14. 이OOO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이 2011년 3월 쟁점법인의 회생절차 진행 당시 조사위원이었던 회계법인에게 이OOO이 청구인에게 OOO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2009.7.9. 이하 “쟁점약정서”라 한다)를 제출하자 회계법인에서 쟁점법인의 회생채권·채무를 조정하면서 이를 이OOO에게 대여한 자금인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비록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대차대조표에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단기대여금(주주·임원·관계회사)인 것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이OOO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한 금액이므로 쟁점법인과 무관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에도 쟁점금액은 주주·임원·관계회사 단기대여금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의 계정분류가 단순한 오류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법인과 이OOO 간에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금융거래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일부를 청구인의 개인자금으로 이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쟁점금액이 이OOO에 대한 법인의 채권이 아니라 쟁점법인과청구인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이라는 반증이므로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쟁점법인 폐업시 회수하지 아니한 단기대여금으로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2.11.26. 개업하여 2011.9.15.까지 지류 도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청구인은 폐업일인 2011.9.15.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법인의 회생절차 진행 당시 조사위원이었던 OOO법인이2011.3.30. 작성한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보고서에의하면,쟁점금액인 OOO은 이OOO에 대한 대여금으로서,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하여 회생손익으로 평가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법인이 2010~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주주·임원·관계회사 단기대여금인 것으로계상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2001.5.31.부터 2010.8.11.까지 청구인이 이OOO에게 대여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한 개인적인 채권으로서, 쟁점금액은 실제 쟁점법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차용증·금융증빙자료·채권양도양수서 및 인증서OOO·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정서(2012.9.20.) 등을 제시하였는바,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설립하기 전인 2001.5.31.부터 2002.9.11.까지 이OOO에게OOO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다.

(나) 이OOO은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 주식회사에서공사대금 대신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쟁점부동산을청구인 명의로이전하고 쟁점부동산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청구인의 기존 채권을변제하겠다고 하면서 청구인을 보증채무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담보로OOO은행에서 OOO을 대출받는 한편, OOO은행에서 쟁점부동산을 경매하는 것을 중단시키려면 그이자를 변제해야하므로 OOO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청구인은 2003.2.6. 이OOO에게 OOO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다) 그러나, 이OOO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저축은행에서 대여한 대출금이나 이자를 상환하지 않고, 이를 매도하지도 아니하다가 2005.6.29. 청구인 명의의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후 이OOO은 주식회사 OOO의 법인 상호를 주식회사 OOO로 변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바, 청구인은 2006년 5월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으로 인한 OOO 상당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됨에 따라 이OOO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사실을 인지하였다.

(라)이OOO은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OOO 정도이므로 이를 정상처분하면 청구인이 보증한 OOO은행의 채무OOO과 청구인의 기존 채권을 변제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은 결국 경매가 진행되게 되었다. 그러자 이OOO은 본인이 쟁점부동산의 경매에 참여하여 이를 낙찰받아 청구인의 기존 채권OOO을 변제하고 만약 경락을 받지 못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우선배당되므로임차인들의동의하에 그 배당금을 청구인의 채권변제에 사용하겠다고하면서 임대차계약서 3부OOO를담보로 제시하는 한편, 아래 <표>의 쟁점약정서를 작성하여 주며 이OOO이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입찰보증금OOO 등 OOO을 추가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OOO

이에, 청구인은 이OOO으로부터 기존 대여금을 반환받고자 쟁점부동산 임의경매시 임차인의 지위로 법원에서 배당받을 배당채권 OOO을 장OOO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서OOO를 담보로제공받고, 장OOO에게 OOO을 빌려 이OOO에게 추가로 대여하였다.

(마) 그 후, 이OOO은 쟁점부동산 경매시 최고가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청구인에게 경매결과에대해 이의를 제기하는데 공탁금이 필요하다고 기망하며 청구인이 친구 장OOO에게 빌려 추가로 대여한 금원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며, 이OOO이 쟁점부동산 임의경매시 우선 배당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담보로제시하였던 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은 쟁점약정서상 쟁점금액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였다.

(바) 쟁점법인의 회생절차 진행 당시(2011년 3월) 조사위원은 쟁점약정서에근거하여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회수하지 못한 단기대여금인것으로 보았고, 세무대리인은 위 조사내용에 따라 2011년 3월 2010사업연도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단기대여금으로 반영하여 신고한바 있으나, 쟁점약정서는 청구인과 이OOO 간의 개인적인 채권 상환 일정을 약정한 것으로서, 쟁점약정서상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의 대여금이 아니다.

(5)청구인은 2011년 3월 이OOO을 사기혐의로 OOO에고소하였고, OOO과 OOO에 이OOO을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수차례 제출하였는바, 이OOO의 사기혐의에 대한 OOO에 의하면, 법원은 이OOO이 수사기관에서 이OOO 등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는 경매를 늦추거나 배당을 받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OOO은 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약 OOO을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한 후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지 못하여 위 금원을 돌려받은 이후에도 경매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데 공탁금이 필요하다고 하며 이를 청구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위 금원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OOO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이OOO이 동종 전과로 2회 처벌받은전력이 있고청구인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고려하여 양형부당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보아 원심선고(징역 1년 6월)에대한 이OOO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에 대한 OOO법원의 결정서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2.23.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2항에 따라 OOO은행에 대한 보증채무 OOO, 장OOO에 대한 채무 OOO 등 합계 OOO에 상당하는 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허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단기대여금으로서,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을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쟁점금액이 법인폐업시 회수하지 아니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단기대여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금원이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자금거래에서 발생된 금원이어야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 중 약 OOO은 쟁점법인이 설립(2002.11.26.)되기 전인 2001.5.31.부터 2002.9.11.까지 청구인이 이OOO에게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지못한 대여금이고,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OOO의 기망행위에 속아 이OOO에게추가 대여하였다가 이마저도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인 것으로 금융거래증빙과 청구인의 이OOO에 대한 고소장 및 OOO법원의 이OOO에 대한 판결서OOO 등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며,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2009.3.10.부터 2010.8.11.까지 이OOO에게 추가 대여한 OOO은 청구인이 친구인장OOO에게빌려이OOO에게 대여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2013.12.23. 장OOO에 대한 위 채무를 법원으로부터 면책허가를 받을 때까지 변제하지 못하였던 사실이 청구인에 대한 OOO에서 확인되고,청구인이 이OOO에게 기존 채권을 변제받기위하여OOO을 추가 대여하는 과정에서 이OOO이 담보로제공한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임의경매시 배당채권OOO의 양수인이 장OOO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쟁점약정서에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나 장OOO에게 변제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회생절차 당시 쟁점법인이 보유한 대여금의 근거로 제시된 쟁점약정서는 실제로는 쟁점법인이 보유한 대여금의 존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아니라 청구인, 장OOO 및 이OOO 간의 개인적인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보이는 점 등에비추어쟁점금액은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자금거래에서 발생된 금원이아니라 청구인과 이OOO 간의 개인적인 자금거래에서 발생된 금원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법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에게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경우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6조의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영 제11조 제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자가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특수관계자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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