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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1.23 2019도18465
업무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사건명 표시 중 “협박”을 삭제하고, 제1심판결 제3쪽 제12행의...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조건에 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 양형기준 및 형법 제51조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되, 원심판결의 사건명 표시 및 제1심판결의 이유에 명백한 잘못이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각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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