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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2.11 2020도308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사건명 표시 중 “폭행”을 삭제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중...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판결의 법령위반 등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없이 단순히 배상명령이 너무 가혹하다는 주장 역시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되, 원심판결의 사건명 표시 및 제1심판결의 주문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각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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