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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 10. 26. 선고 2020고단583, 2021고단84(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폭행(공소기각)·특수상해·특수협박·강요·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약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1 외 8인

검사

김미선(기소), 최건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길웅 외 2인

주문

피고인 1을 범죄사실 제1항 범죄에 대해 징역 4월, 나머지 범죄에 대해 징역 1년 6월, 피고인 2를 징역 3년, 피고인 3을 징역 10월, 피고인 4를 징역 8월, 피고인 5를 징역 1년, 피고인 6을 징역 1년, 피고인 7을 징역 6월, 피고인 8을 징역 1년, 피고인 9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3,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9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 피고인 9에 대한 각 폭행 부분을 모두 기각한다.

범죄사실

『 2020고단583 』

[범죄전력]

피고인 1(항소심판결의 피고인 1)은 2014. 5.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아 2014.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25. 부산고등법원(창원지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2(항소심판결의 피고인 2)는 2017. 1. 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4(항소심판결의 피고인 4)는 2018. 4.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창원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다만 피고인 1, 피고인 9(항소심판결의 공소외 6)에 대한 폭행 부분은 유죄 인정 부분에서 각 제외한다)]

1. 피고인 1, 피고인 9의 공동범행【업무방해】

피고인 1은 2013. 12.경 밀양시 (주소 1 생략) 피해자 공소외 10이 운영하는 ○○○ 소주방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빙을 하던 피해자에게 “사장님 젖이 크네요.”라고 하여 피해자가 “니 지금 뭐라고 했노? 나한테 그런 농담해도 되나? 말 조심해라.”라며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평소 신동방파에서 함께 활동하는 부하 조직원인 피고인 9에게 전화를 하여 “소주방을 엎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9는 피고인 1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이르러, “이 씹할 다 엎어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소주방 내에 있던 의자를 들어 가벽을 내려치고 소주방 내에 있던 화분과 술잔 등을 집어던졌으며, 피고인 1은 피해자의 만류를 무시한 채 피고인 9가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소주방에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이에 놀란 손님들로 하여금 술을 마시던 중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7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및 피고인 2의 특수협박

피고인들은 2018. 9. 9. 01:00경 밀양시 (주소 2 생략) 피고인 2가 운영하던 ‘△△△△’ 앞 노상에서, 평소 피해자 공소외 1(남, 23세)이 문신을 드러낸 채 밀양시 삼문동 유흥가 일대를 돌아다닌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해자의 버릇을 고쳐야겠다고 마음먹고, 피해자를 찾는다는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이 씹할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 설치고 다니노”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온몸을 때리고, 피고인 5는 ‘△△△△’ 앞에 놓여있던 도자기 재질의 화분(높이 약 50cm)을 들어 피해자의 몸통을 향해 집어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폭행을 당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입술 및 입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2는 위와 같은 폭행이 종료된 후 피해자를 ‘△△△△’ 앞 테라스 의자에 앉힌 뒤 ‘△△△△’ 종업원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을 가져오라고 하였고, 그 칼을 받아들고 피해자에게 “피 맛 좀 볼래”라고 하며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를 듯이 겁을 주었고, “자신 있으면 니가 한번 놔(찔러)봐라, 씹할 새끼야”라고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식칼을 건네주었으나 피해자가 식칼을 받아들지 않자 재차 “이 씹할 촌놈의 새끼가 또 밀양에서 설치면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며 식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찌를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2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9

가.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8과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업무방해】

피고인은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8과 함께 2019. 4. 17. 01:10경 밀양시 (주소 3 생략) 소재 피해자 공소외 9가 운영하는 □□□□ 호프집에서, 그 전 공소외 11이 피고인 1의 일행과 시비하였던 것을 따지면서 위 호프집 내부에 있던 테이블을 손으로 강하게 밀어 의자를 넘어뜨리고 공소외 8과 함께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고, 공소외 11과 공소외 12는 위 호프집 바깥에 서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 공소외 9가 피고인과 공소외 8을 호프집 밖으로 내보낸 후 출입문을 시정하자, 피고인은 “씹할 문 열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출입문을 강하게 잡아 흔들고, 공소외 11은 테라스에 있던 철제의자를 들고 호프집 유리창을 향하여 집어던졌으며, 피고인과 그 일행은 불상의 방법으로 위 호프집 출입문 앞에 전시되어 있던 장식용 플라스틱 곰 인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8과 같이 피해자 공소외 9 소유 시가 20,000원 상당의 철제 의자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장식용 플라스틱 곰인형 1개를 깨뜨려 손괴하고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이에 놀란 손님들이 술을 마시다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피고인 1(남, 36세)을 만나 이야기하던 중 그 옆에 있던 피해자 피고인 1의 일행인 피해자 공소외 13(남, 19세)과 시비를 하게 되자 피해자 공소외 13을 따라 호프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공소외 13의 목덜미와 멱살을 여러 차례 잡고, 이에 피해자 피고인 1이 피고인과 피해자 공소외 13을 떼어 놓자 흥분하여 피해자 피고인 1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4. 피고인 1, 피고인 8,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5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은 2019. 4. 17. 01:10경 밀양시 (주소 3 생략) 소재 □□□□ 호프집에서, 피해자 피고인 9(남, 26세)의 일행이 공소외 13과 시비하였던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이 건 피해자인 피고인 9(이하 피해자 9)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9의 등 부위를 깨물고 발로 피해자 9를 차고, 공소외 13은 발로 피해자 9를 걷어찼으며 공소외 14, 공소외 15는 이에 합세하여 폭행을 당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 9의 등을 발로 차고 옆에서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공소외 8(여, 26세)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 공소외 8을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 8(항소심판결의 피고인 5)은 같은 신동방파 조직원 피고인 6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후, 피해자 9가 대항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9의 등 뒤에서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1은 위 호프집 테라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공소외 11(남, 27세)과 피해자 공소외 12(남, 27세)의 얼굴 부위를 각각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공소외 8의 뺨을 수회 때린 후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 9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5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9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구순부 열상 등을, 피해자 공소외 11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피해자 공소외 12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부위 및 안면부 좌상을, 피해자 공소외 8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소외 14, 공소외 15와 함께, 2019. 4. 17. 01:10경 밀양시 (주소 3 생략) 소재 피해자 공소외 9가 운영하는 □□□□ 호프집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9와 그 일행들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호프집 내부에 있던 테이블 및 의자가 넘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4, 공소외 15와 같이 위 호프집에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이에 놀란 손님들이 술을 마시다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1

가. 공소외 16과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9. 4. 7. 01:35경 밀양시 (주소 4 생략) ◇◇◇◇ 바 앞 테라스에서, 그 전 피해자 공소외 17(남, 38세)이 위 바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여자 손님의 몸을 더듬고 나가는 것을 목격한 후 피해자를 뒤따라가 술에 취해 서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공소외 16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몸을 붙잡았으며, 피해자가 테라스에 있던 알루미늄 소재 재떨이를 집어 들어 피고인의 옆구리를 내려치자, 공소외 16은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일어서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일어서기 위해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며, 공소외 16은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눌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폭행으로 인해 실신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6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8. 6. 하순 21:00경 밀양시 (주소 5 생략) 소재3층 사무실에서, 그 전 피해자 공소외 2(남, 23세)가 피고인의 금목걸이를 가져갔다고 의심하여 피해자를 추궁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고인 2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8. 10. 21:00경 밀양시 (주소 2 생략) ‘△△△△’ 앞 노상에서, 그 전 피고인이 이사를 하였는데 피해자 공소외 2(남, 23세)가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이사를 도와주지 않자 피해자의 버릇을 고쳐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는다는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를 ‘△△△△’ 옆 건물 휴대폰 대리점 앞 벤치로 데려가 “니 형이 말로 하니깐 우습나? 진짜 무서운 게 어떤 건지 보여줄까, 일어나서 형 앞에 서라”고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도로 맞은 편 건물 사이 주차장까지 밀고 간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대 자루(알루미늄 소재, 길이 약 120cm)의 일부를 떼어낸 다음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고,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길바닥에 넘어진 피해자가 다시 일어서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및 몸통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18. 8. 10. 21:00경 밀양시 (주소 2 생략) ‘△△△△’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테이블 의자에 앉혀놓고 평소 술을 마시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맥주 한 잔(약 500ml 상당)을 건네주며 “원샷해라”라고 하였고,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겁에 질려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맥주를 한 번에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7. 피고인 3(항소심판결의 피고인 3)의 단독 범행 【상해】

피고인은 2018. 12. 3. 23:00경 밀양시 삼문동 소재 강변 공영주차장에서, 그 이전 피해자 공소외 18(남, 35세)이 피고인과 피고인 2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위 장소에서 만나기로 하였고, 피해자가 위 장소에 도착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8. 피고인 6의 단독범행

가.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7. 18:00경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아파트 앞 노상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의약품인 마취크림(약품명 생략) 40여개를 공소외 19에게 225,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0. 8. 1. 03:20경 밀양시 (주소 6 생략), ▽▽포차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공소외 20(남, 22세)이 지역 선배들과 시비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선배한테 왜 그러냐 하지마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제지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 있으면 때려봐라”라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9. 피고인 5의 단독범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03:07경부터 같은 날 03:33경까지 밀양시 (주소 7 생략)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 결과 음주 감지가 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10. 피고인 8의 단독범행【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 26. 00:30경 밀양시 (주소 8 생략) 정문 주차장에서, 피해자 공소외 7(남, 25세)이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왜 잠수를 탔느냐”라고 하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잠수를 탄 이유가 무엇이냐”는 피고인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을 하지 않자 “이유가 어찌됐든 왜 연락을 받지 않느냐”고 하면서 피고인의 BMW520 승용차 트렁크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 2021고단84 』

피고인 5는 2021. 2. 12. 21:22경 밀양시 (주소 9 생략)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10 생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요지

『 2020고단583 』

1.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9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5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2, 공소외 10, 공소외 9, 공소외 21, 공소외 18, 공소외 1, 공소외 19, 공소외 22, 공소외 20, 공소외 7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6, 공소외 20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진료기록지, 각 사진, 각 감정위촉, 약독물감정서,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각 발생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거부사진

1. 범죄전력: 각 범죄경력등 자료조회(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363, 1424, 1469), 각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 2021고단84 』

1. 피고인 5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3: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8, 피고인 9: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3,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9: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폭력범죄의 수단과 방법 등 구체적 내용,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의 사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2는, 증거관계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구체적 내용과 경위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강요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내세워 공소사실 대부분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이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이상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는 각 누범기간 중, 피고인 8은 2017. 6.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6. 10. 위 판결이 확정되는 무거운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 5는 2020고단583 호 사건 공동상해 및 음주측정거부 범죄사실로 불구속기소되어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판 계속 중 재차 2021고단84호 사건 무면허운전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지극히 좋지 않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 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 일체를 시인하거나 범행의 주요한 부분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이를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합의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요지(피고인 1, 피고인 9)

위 범죄사실 중 각 폭행 부분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 각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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