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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과 국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부1871 | 부가 | 2019-07-15
[청구번호]

조심 2019부1871 (2019.07.15)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①청구인과 쟁점사이트 운영자들은 국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를 각자 부담하고, 쟁점사이트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입을 사전에 정한 비율대로 배분하는 약정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서버와 같은 전산장비는 단순히 인터넷을 통하여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불과할 뿐, 쟁점사이트의 홍보활동을 통한 고객모집 업무, 도박장 개장 수익을 은닉하기 위한 차명계좌 수집 및 관리업무, 도박장 개장 수익금 분배 등 자금집행 업무 등 도박장 개장용역과 관련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이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사업장은 국내에 소재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쟁점③쟁점사이트 이용자들은 청구인과 쟁점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차명계좌에 입금함으로써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지급받은 게임머니로 운동경기 등에 베팅을 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라는 ‘용역’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추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는 하나, 당초 구입한 게임머니 구입대금 자체가 반환되지는 아니하므로,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게임머니를 판매한 것 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중3097 / 조심2016중3145 / 조심2018중2612 / 조심2018광1214 / 조심2018중119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신원미상의 조선족 OOO과 함께 OOO에서 인적․물적 설비(100평 넓이의 아파트 임차, 컴퓨터 10대, 전화기, OOO프로그램 및 서버, 콜센터 직원 고용 등)를 갖추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자신의 시설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메인을 운영할 수 있음을 기화로 2013.8.7.~2015.4.18. 기간 동안 운영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수익을 정해진 비율대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OOO등 국내 10개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이하 “쟁점사이트”라 한다)를 운영(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하면서 쟁점사이트 운영자들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OOO명의 OOO등 27개 차명계좌로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로 충전해 주었으며, 국내외 유명 스포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환급금을 주는 등 불법적으로 쟁점사업을 영위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로 기소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7.15. 청구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2015고단2563 판결)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5.25.~2018.10.3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사이트 중 충전금액이 확인된 OOO와 회원명단을 확보하지 못하여 각 사이트별 충전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9개 사이트(이하 OOO라 한다)를 1개 사업장으로 하여 처분청들에게 직권등록을 의뢰한 후 쟁점사이트 이용자들이 2013.8.7.~2015.4.18. 기간 동안 아래 <표1>과 같이 도박에 참여하기 위해 입금한 금액(이하 “충전금액”이라 한다) 합계 OOO을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면서 제공한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의 공급대가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들은 이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에게 2018.11.13.OOO및 2018.11.14.OOO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8.OOO및 2019.2.12.OOO이의신청을 거쳐 2019.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OOO은 쟁점사이트 운영주들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한 것임에도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 제703조 제2항에 의한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하여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동업형태를 의미하고, 어떤 사업이 단독사업인지 공동사업인지 여부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계약서의 형식이 동업계약 혹은 조합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①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출자 여부,② 사업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분배약정의 유무,③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합유적 귀속 유무,④ 사업운영에 내부적인 공동관여 유무,⑤ 사업의 대외적인 활동 주체와 형식 등 구체적․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특히, 「소득세법」에서 공동사업장 자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통산하고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거나 분배되었을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동사업 여부를 가리는 본질적 징표는 공동사업자들 사이에 소득금액의 분배가 있었는지 여부라 할 것(대법원 2013.5.24. 선고 2013두2808 판결)인바,

청구인은 쟁점사이트 운영주들과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쟁점사이트 운영주들이 독자적으로 쟁점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쟁점사이트의 운영관리를 맡긴 사실이 관련사건 판결문, 검찰 수사보고서, OOO등의 검찰 및 법정 진술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고, OOO등 쟁점사이트 운영주들은 청구인에게 지분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지급받은 입출금 차액의 30% 상당액은 쟁점사이트 관리운영의 대가로서 청구인이 구속된 이후에는 이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사이트 운영주들의 선택에 따라 청구인 외 다른 사업자에게 관리를 맡길 수도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로도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이트 운영주들과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쟁점사이트 운영주들과 공동으로 쟁점사이트를 개설한 것이 아니어서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청구인은 쟁점사이트에 출자를 한 바도 없으며, 대가를 지불하고 지분을 양수한 사실도 없어 청구인이 쟁점사업 영위 과정에서 지급받은 충전금액과 환전금액 차액의 30%는 쟁점사이트 관리수수료이지 배당금 내지 소득금액을 분배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쟁점사이트 운영주들은 각자 회원을 모집, 유지하였고, 청구인은 고객응대, 충전 및 환전, 수익금 관리 등의 관리업무를 별도 수행하는 등 상호간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라) 쟁점사이트는 회원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되었고, 쟁점사이트 운영자들은 관리자페이지를 통하여 자신의 회원들에 대한 충전 및 환전 금액을 별도로 확인, 관리할 수 있었다.

(마) 쟁점사업 관련 재산으로 가입 회원수(일종의 영업권), 사무실 임차권, 집기 비품 등이 있는데, 회원에 대한 권리는 쟁점사이트 운영주들에게 전속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는 반면, 중국에 소재한 사무실 임차권, 컴퓨터 등 집기에 대한 소유권은 청구인에 귀속되는 등 공동사업 재산에 대하여 합유적 귀속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바) 청구인은 판례가 제시하는 공동사업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가 없고, 단지, 청구인이 쟁점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받은 관리수수료(충전금액에서 환전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30%)를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제공한 용역은 해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청구인과 OOO(성명불상의 조선족, 청구인과 함께 쟁점사이트를 운영)은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중국 사무실에서 고객응대, 충전 및 환전, 수익금분배 등의 용역을 개별사이트 운영주들에게 제공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전자적용역의 국외공급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은 2015.7.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동 규정 신설 이전에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3) 쟁점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충전금액에서 환전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가)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사이트 이용자들이 충전한 금액에는 ‘게임용역’의 대가 외에 ‘도박판돈’의 금원이 혼재되어 있고, 용역의 대가는 그 공급자에게 온전히 귀속되어야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의 충전금액에서 환전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용역의 공급자들에게 귀속되는 금액이다.

(나)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충전한 금액 전부를 ‘게임용역’의 대가로 본다면 이용자들이 베팅하여 적중한 금액에 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쟁점사이트 운영자가 굳이 이용자들에게 환전해 줄 의무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용역의 대가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용자들은 충전한 금액의 액수와 무관하게 동일한 용역을 제공 받고 게임을 하고 있고, 단지 베팅 금액에 따른 배당금액만 달라지는 바, 이는 이용자들이 충전한 금액에 ‘도박판돈’이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용역의 공급시기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용자들이 충전하는 시점에서는 선수금 형식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도박게임 베팅이 끝나고 환전이 이루어질 때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충전금액에서 환전금액 차감)이 확정되는 것이다.

(마) 쟁점사이트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카지노 사업과 달리 불법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만, 아래와 같이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한 같은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한다(조심 2016중3097, 2016.11.28., 조심 2016중3145, 2017.3.30.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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