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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5 2013고단10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 23.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알파문구 앞 도로를 쥬디스태화 방면에서 전포사거리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핀 상태에서 자동차를 후진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D의 E K3 차량의 우측 뒷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3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544,170원 들 정도로 피해자 D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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