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 23.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알파문구 앞 도로를 쥬디스태화 방면에서 전포사거리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핀 상태에서 자동차를 후진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D의 E K3 차량의 우측 뒷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3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544,170원 들 정도로 피해자 D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