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중1337 (1998.1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경우 주택에서 6개월간 거주한 후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그렇다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OOOOO OOOOOOO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3.10.26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4.4.1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8.1.1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684,3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3 심사청구를 거쳐 98.5.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의 소유자로서 청구인의 직장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소재 통계청 본청에서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통계청 경기통계사무소 의정부출장소장으로 전보발령됨에 따라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소재 아파트를 구입 이사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중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새로운 근무지로 발령받은 후 1년 4개월이 지난 93.10.26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쟁점주택 양도전에 신주택을 취득하고서도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 OOOOO OOOOOOOO로 전출하여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다 양도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 소재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으로서 89.5.18 무주택 공무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연합주택조합(이하 “쟁점주택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였으며, OO.12.27 조사통계국이 통계청으로 승격하고 92.10.28 청사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로 이전하기 전인 92.7.1자로 경기도 의정부시 OOOO동 OOOOO 소재 통계청 경기통계사무소 의정부출장소(이하 “신근무지”라 한다)의 소장으로 전보 발령받았음이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며, 93.10.26 위 조합아파트인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음이 제출된 등기부등본 및 동호수배정서등에 의해서 확인된다.
그후 청구인은 94.3.23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OOOOO OOOOOOOOO(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94.4.19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며, 94.4.29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 OOOOO OOOOOOO(이하 “관련주택”이라 한다)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95.5.27 신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근무지로 발령(92.7.1)받은 후 1년 4개월이 지난 93.10.26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당초부터 근무상 형편과는 관계없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쟁점주택의 양도(94.4.29)이전에 신주택을 취득(94.3.23)하고서도 주민등록은 관련주택으로 이전(94.4.19)하였으므로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따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조합에 가입한 시기(89.5.18)는 조사통계국 본청에서 근무할 때이고, 그후 3년 1개월이 지난 92.7.1 신근무지로 발령받았으며, 그 때까지 쟁점주택의 취득비 총액(82,182,094원)의 54.2%에 해당하는 44,567,096원을 이미 납부한 상태에서 중도에 포기할 경우 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쟁점주택에서 신근무지까지 출퇴근할 생각으로 93.10.26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93.10.28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로 원거리를 출퇴근하였으나 편도 2시간 30분 이상이 소요되는 출퇴근을 장기간 지속할 수 없어 94.3.23 신근무지까지 출퇴근이 용이한 신주택을 취득(94.3.23)하여 이전하고 94.4.19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청구인의 무지로 청구인 세대를 94.4.29 관련주택으로 주민등록만 이전하고 사실은 신주택을 취득함과 동시에 신주택으로 입주하여 계속 거주해 오다가 95.5.27 신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는 것이며,
청구인은 이의 증빙으로 청구인의 세대가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관련주택은 신근무지 소속 여직원인 청구외 OOO의 소유로서 면적이 71.175㎡(21.53평)인 방2개의 구조이므로 이 좁은 생활공간에서 각각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2세대가 1년이상을 동거하기는 힘들며, 사실은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신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면서 OOO의 확인서, 노원구 OOO동 OO통의 통장확인서 및 OO동 아파트 16단지 관리사무소장의 아파트 관리비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사통계국 본청에 근무할 당시인 89.5.18 주택조합에 가입하였다가 92.7.1자로 신근무지로 전보발령받은 후 1년 4개월이 지난 93.10.26 쟁점주택을 취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조합주택의 경우 중도에 포기하면 그 동안의 이자부담등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청구주장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신근무지로 발령받은 후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당초부터 근무형편과는 관계없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이유만으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배제함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이 신근무지인 의정부시로의 출퇴근이 용이하도록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소재 신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 쟁점주택에서 3년 이상을 거주하지 못하고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전시 법령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사업상의 형편으로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한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에서 6개월간(93.10.28~94.4.28) 거주한 후 쟁점주택을 양도하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에 있는 신주택을 취득하였는데, 이는 같은 시에서 행정구만 달리한 것으로서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의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주민등록을 신주택으로 이전하였는지의 여부, 또는 사실상 신주택에서 거주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그렇다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