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2.09 2015고정221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3. 24. 10:2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범어네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시지동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