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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0.18 2019고정21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파사트 승용차의 보유자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4. 17:30경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적발보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비슷한 기간에 적발된 동일 차량에 대한 동일 범행에 대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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