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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7 2020노33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하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한 달 남짓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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