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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04 2013노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및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 차량 3대를 연쇄 추돌하여 8명의 피해자들에게 각각 1 ~ 2주씩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8%로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입은 물적 피해도 비교적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 F, L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인적, 물적 피해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았던 전력은 모두 2008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징역 4월 이상 징역 10월 이하) 중 최상한인 징역 10월에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것으로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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