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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8노23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금원 전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경위, 금원 수금 및 전달 과정 등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K 등과 공모하여 2017. 6. 26. 이전에도 피해자 C, D에 대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 범행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양형 부당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에 연루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해 앞서 본 바와 같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므로,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고, 배상신청 인의 신청은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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