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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6 2015고단145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 22:40경 부천시 오정구 D건물 1동 앞 현관 부근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19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길을 가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미 두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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