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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7019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약품 도매상은 약국 개설자 등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C과 피고인은 전신 마취제의 일종으로 전문의약품인 에 토 미 데이트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D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C은 D로부터 에 토 미 데이트를 주문 받아 피고인 운영의 의약품 도매상인 ㈜ E 명의로 의약품 도매상인 ㈜ 지리페로부터 에 토 미 데이트를 매수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매수한 에 토 미 데이트를 D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C은 2014. 12. 23.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모텔 부근 노상에서 D로부터 에 토 미 데이트 300 앰플 (3,000ml) 을 주문 받은 후, ㈜ E 명의로 ㈜ 지리페로부터 에 토 미 데이트 300 앰플 (3,000ml) 을 매수하고,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노상에서 D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에 토 미 데이트 300 앰플 (3,000ml )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D로부터 6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D에게 7회에 걸쳐 에토 미 데이트 합계 약 4,700 앰플 (47,000ml) 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D로부터 합계 94,7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약사법 제 95조 제 1 항 제 8호, 제 47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폭력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고, 죄질 좋지 않은 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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