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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3.26 2014가단1439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2,3,4,5,6,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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