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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7나53868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2009. 9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235443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3. 17. “피고는 삼성카드 주식회사에게 22,454,995원과 그 중 10,268,195원에 대한 2009.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전소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전소 판결은 2010. 4. 13. 확정되었다.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2010. 11. 11.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2011. 12. 30. 제네시스제4차 유한회사에, 제네시스제4차 유한회사는 2013. 5. 29. 원고에게, 전소 판결로 확정된 양수금 채권을 순차로 양도하였고, 피고에게 각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013. 10. 21. 기준으로 위 양수금 채권은 원금 4,230,450원과 이자 12,855,982원을 합한 17,086,432원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다만 소멸시효중단의 필요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

살피건대, 원고는 전소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을 양수한 승계인이므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에게 미치는바, 원고가 위 양수금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정된 전소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에 해당하고,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 : 민법 제165조 제1항, 제178조 제2항)의 만료가 임박한 것도 아니어서 시효중단을 위한 동일 내용의 신소 제기가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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