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280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4. 3. 14. 01:16 경 계룡 과적차량 검문소 앞 측량 불응 및 같은 달 19. 03:16 경 호남 고속도로 도로 공사 진주 영업소 앞 차량 운행제한 위반 (B). 2.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 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