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6.23 2016고단31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특정
가. 2016 고단 312 피고 인의 사용인인 A의 1993. 11. 22. 16:46 경 경남 양산면 양산 과적 검문소 앞에서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나. 2016 고단 315 피고 인의 사용인인 B의 1994. 9. 23. 21:17 경 경남 진양군 지수면 남해 고속 국도에서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다. 2016 고단 318 피고 인의 사용인인 C의 1994. 12. 28. 00:07 경 충남 공주군 계룡면 중장 리 도로에서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라. 2016 고단 321 피고 인의 사용인인 D의 1996. 10. 18. 21:46 경 전 북 정 읍 소재 도로 공사 정 읍 영업소 119km에서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마. 2016 고단 324 피고 인의 사용인인 성명 불상자의 1997. 3. 17. 22:27 경 호남 고속도로 155km 지점 장성 영업소에서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바. 2016 고단 327 피고 인의 사용인인 E의 1996. 8. 29. 00:08 경 한국도로 공사 곤 양 과적 검문소 앞길에서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각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 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