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4.07 2019가단344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17,808원 및 이 중 22,000,000원에 대하여 1999. 5. 27.부터 2009. 11.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2,417,808원 및 이 중 22,000,000원에 대하여 1999. 5. 27.부터 2009. 11. 2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