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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6나74424
대금반환청구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제2쪽 제11행 “합계 9,355,500원 상당의 인쇄물을 공급받았으나”를 “합계 9,355,500원 상당의 인쇄물을 공급받았으나(그 중 탁상용 달력 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4,950,000원이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제3쪽 제16행부터 제4쪽 제7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에 관하여 갑 제3, 4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신발제조업을 하는 회사로 회사 및 제품 홍보 등을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달력을 주문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공급한 이 사건 달력에는 “3. 28.”이 “3. 18.”로, “11. 28”이 “11. 18.”로 잘못 기재되어 있고, 공휴일이 아닌 "4. 22."이 공휴일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달력이 제기능을 하기 위해 날짜, 요일, 공휴일 등이 정확히 표시되어 있을 것은 사회통념상 당연히 기대된다고 할 것인 점, ② 더욱이 이 사건 달력 제작의 목적이 원고 회사의 홍보를 위함이었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달력은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달력 시안을 보내 원고 측이 이를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측으로서는 회사나 제품 홍보에 관한 내용의 기재나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확인하면 족한 것으로 보일뿐, 원고 측에서 달력의 날짜, 요일 등의 표시의 정확성까지 검토할 어떠한 협력의무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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