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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9가단5064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순번 지급일 대여금 1 2016. 1. 14. 2,000만 원 2 2016. 1. 19. 1,000만 원 3 2016. 4. 4. 500만 원 4 2016. 5. 4. 500만 원 5 2016. 9. 9. 300만 원 6 2016. 9. 20. 200만 원 7 2017. 6. 28. 200만 원 합계 4,700만 원

가. 피고는 2016. 1월경 원고에게 ‘새로 설립한 회사의 초기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곧 수익이 발생할 예정이니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합계 4,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9. 9. 18. 원고에게 9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800만 원(= 4,700만 원 - 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4,700만 원 중 2016. 1. 14. 지급받은 2,000만 원은 원고가 운영하는 C 주식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영업활동비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돈이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교부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4,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3590호로 기소되었으며, 위 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다투었으나 2019. 9. 19. 위 금액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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