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부1618 (1994.08.29)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쟁점사업장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사업장의 양도가액이 특별히 상속된 것이 밝혀지지 않는 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동래세무서장이 청구인들에게 93.11.3 결정고지한 ’88년도상속세 65,701,900원 및 동 방위세 12,468,660원(93.12.18 상속세 52,600,420원 및 동 방위세 10,517,610원으로 경정결정됨,청구인별세액 별첨 명세 참조) 은 그 상속재산가액에서82,353,499원을 차감하여 재경정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 OOO의 부 청구외 망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하기 4개월전인 88.1.30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 소재 OOO직물공업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위 사업장의 양도가액을 82,353,499원으로 보아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과세시 위 양도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고 다른 상속재산을 합산하여 93.11.3 청구인에게 ’88년도귀속 상속세 65,701,900원 및 동 방위세 12,468,66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건 이의신청 결정에 의하여 93.12.18 상속세 52,600,420원, 동 방위세 10,517,61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청구인별 고지세액 별지와 같음)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11.24 이의신청 및 94.12.30 심사청구를 거쳐 94.3.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이 88.1.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쟁점사업장의 양도가액은 48,820,031원으로 이는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에는 해당되나 그 가액이 50,000,000원 미만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는 합산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처분청이 그 양도가액을 82,353,499원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은 쟁점사업장을 77.1.13 개설하여 88.1.30 까지 사업을 하다가 88. 1.30 양도한 후 88.5.27 사망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양도한 쟁점자산의 양도가액이 48,820,031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가 없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87.12.31 현재의 장부상 자산인 129,311,819원에서 확인된 부채 46,958,320원을 차감한 금액인 82,353,499원을 쟁점사업장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위 82,353,499원을 청구인들의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양도가액을 82,353,499원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사업장의 양도가액을 82,353,499원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을 평가한 근거를 보면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쟁점사업장의 87.12.31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150,090,805원)에서 토지 및 건물가액(20,778,986원)을 제외한 금액 129,311,819원을 자산가액으로 하고 대차대조표상의 부채가액 46,958,320원을 부채가액으로 하여 위 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을 공제한 금액 82,353,499원을 그 평가액으로 한 것을 알 수 있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사업장의 양도가액을 보면,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간에 작성된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유가증권, 외상매출금, 제품 등의 자산합계액 90,441,348원에서 외상매입금, 미지급금등 부채합계 41,621,317원을 공제한 금액 48,820,031원을 매매가액으로 하여 88.1.30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자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의 동 사업장의 양수일인 88.1.30 부터 그이후 88.12.31 까지의 장부와 88.12.31 현재의 대차대조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위 대차대조표는 89.5월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것임이 서부산세무서장이 발급한 재무제표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위 장부와 대차대조표의 내용을 보면 계약서상의 자산 및 부채가액과 장부상의 88.1.30 현재의 자산 및 부채가액이 일치함을 알 수 있고, 위의 88.1.30 이후의 거래내용이 장부상에 계속 기장되어 88.12.31 현재의 장부가액의 각 계정별 잔액이 그대로 대차대조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위 장부내용을 검토한 바 확인된다.
(2)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양도가액을 87.12.31 현재의 쟁점사업장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을 알 수 있고, 쟁점사업장의 양도일은 88.1.30 인 바 88.1.1~88.1.30 간의 쟁점사업장의 거래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사실이나,
첫째,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의 쟁점사업장 매매계약서금액과 청구외 OOO가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시점의 장부가액이 일치하는 것이 확인되고 그 장부를 기준으로 하여 88.12.31 기준으로 작성된 대차대조표가 관할 세무서에 제출되었다는 점과,
둘째, 위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허위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은 점,
셋째,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그 양도일인 88.1.30 보다 1개월전인 87.12.31의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임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사업장의 양도가액은 48,820,031원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양도가액은 5천만원 미만이므로 비록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쟁점사업장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사업장의 양도가액이 특별히 상속된 것이 밝혀지지 않는 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청구인별 고지 세액 명세
청구인 | 피상속인의 | 당 초 결 정 | 경 정 결 정 | ||
상 속 세 | 방 위 세 | 상 속 세 | 방 위 세 | ||
OOO OOO | 자 처 | 32,850,950 32,850,950 | 6,234,330 6,234,330 | 26,300,210 26,300,210 | 5,258,800 5,258,800 |
합 계 | 65,701,900 | 12,468,660 | 52,600,420 | 10,517,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