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15588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