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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14 2018가단5302
주택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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