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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1 2015가단5048484
리스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903,77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보정서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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