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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2 2017노30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사실 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가 2017. 5. 5. 피해자의 내실에 들어간 것은 2017. 5. 1. 자 범행에 대해 사죄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었고,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다리 부분을 툭 쳤을 뿐, 추 행의 고의는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공개 ㆍ 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3년 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3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우나 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와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2017. 5. 1. 자 범행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지 2일 만에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같은 방법으로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계속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합의가 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데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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