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8. 15:45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산격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침산동에 있는 침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8. 15:4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순찰 중이던 대구북부경찰서 소속 경위 C에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이유로 단속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차 처벌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위 경위 C에게 위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 위반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 별다른 전과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