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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7 2014노2665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 정산이나 합의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장에 있던 이 사건 집수정들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점유는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집수정들을 가지고 간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제2의

나. 권리행사방해 부분 중 “시가 약 30여만 원 정도의 집수정(1.0*1.0*1.0) 3개를” 부분을 “ 시가 약 30여만 원 정도의 집수정(1.0*1.0*1.0) 3개 및 시가 약 40여만 원 정도의 집수정(0.7*0.7*0.8) 4개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 근로자들 및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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