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4 2019가단15583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010,388원과 그 중 75,826,439원에 대하여 2019. 9. 6.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010,388원과 그 중 75,826,439원에 대하여 2019. 9. 6.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