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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7 2019가단24580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32,358원 및 그중 35,764,571원에 대하여 2019. 6. 26.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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