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5.27 2019가단24580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32,358원 및 그중 35,764,571원에 대하여 2019. 6. 26.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32,358원 및 그중 35,764,571원에 대하여 2019. 6. 26.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