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08. 00:40경 서울 강북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일행과 시비를 하던 중 테이블 위의 그릇, 접시 등을 손으로 밀어 깨뜨리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 시비를 걸어 옆 테이블 손님들이 식사 도중 가게에서 나가게 만드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일행이 출입문 밖으로 끌고 나가자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오겠다며 출입문을 손으로 힘껏 밀어 문이 젖혀지며 휘어지게 하고 문 위의 스테인레스 부분이 비틀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9만 원 상당의 재물 손괴를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이 손괴된 출입문의 배상을 요구하자 C에게 달려들어 현장 출동한 경찰관 E이 이를 제지하자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사본
1. 손괴된 출입문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