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중0384 (1996.06.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채무는 90.3.13 피상속인이 직접 상환하였음이 ○○은행 ○○지점이 발행한 계산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상속재산에 산입한 1년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중 쟁점공장은 90.3.20 양도하였고, 부동산은 90.5.11 양도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상속개시 1년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의 양도대금으로 은행채무를 상환하였음을 입증하는 금융자료등의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그 처분대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위 쟁점공장 및 부동산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 OOO외 2인(별지명세)은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90.6.12 사망함에 따라 경상남도 의령군 봉수면 OO리 OOOOO 소재 전 2,735㎡를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83.12.29 취득하여 90.3.20 양도한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리 OOOOOO외 1필지 공장용지등 4,613㎡ 및 건물 842㎡(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의 양도에 따른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8,090,950원 및 동 방위세 9,618,190원을 95.10.2 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공장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OO 대지 86㎡ 및 건물 67.2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양도대금 193,557,740원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위 양도소득세등 공과금을 공제하여 90년도분 상속세 5,652,620원 및 동 방위세 942,1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25 심사청구를 거쳐 96.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양도한 쟁점공장과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대금으로 OOOO은행 OOO지점의 채무 159,384,485원, OO은행 OO지점의 채무 23,000,000원, 쟁점공장 운영시 화재로 인한 근로자의 소송에 따른 위자료 지급채무 35,439,832원, 합계 217,824,317원을 상환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채무(159,384,485원)는 90.3.13 피상속인이 직접 상환하였음이 OOOO은행 OOO지점이 발행한 계산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상속재산에 산입한 1년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중 쟁점공장은 90.3.20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은 90.5.11 양도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상속개시 1년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의 양도대금으로 은행채무를 상환하였음을 입증하는 금융자료등의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그 처분대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위 쟁점공장 및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처분한 쟁점공장 및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피상속인의 채무 217,824,317원을 상환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은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는 “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직업·성별·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중 OO은행 OO지점의 채무 23,000,000원은 90.2.2 상환되었으며 OOOO은행 OOO지점의 채무 159,384,485원은 90.3.13 상환되었고,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처분한 피상속인 소유부동산중 쟁점공장은 90.3.20 양도되었으며 쟁점부동산은 90.5.31 양도되었음이 등기부등본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이는 처분청과 청구인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항임)
2) 쟁점공장 및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위 2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위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2개 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 즉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 확인서, 대출금 상환에 따른 금융자료 등을 일체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 금융기관 채무상환일이 90.2.2과 90.3.13인데 반하여 위 부동산의 양도일은 90.3.20과 90.5.11 이어서 동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볼 수도 없고, 더우기 쟁점공장을 취득한 OO산업주식회사 조차도 95년 여름장마시 수해로 인하여 매수대금 지급과 관련된 회계장부가 침수, 폐기되어 이를 제시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 청구인들은 쟁점공장 운영시 화재로 인한 근로자의 소송에 따른 위자료조로 35,439,832원을 위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인들이 피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날이 상속개시일(90.6.12)보다 약 3년전인 87년 9월인데다 소송결과에 따른 확정 판결문등 관련 증빙서류를 일체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부분 청구주장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