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27 2018고정1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 23:54 경부터 2017. 7. 8. 00:15 경 사이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더 마시는지 여부에 대하여 실랑이 하던 중, 왼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고, 왼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수차례 어깨 부위를 밀어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