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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7.18 2013노4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3.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2011. 3. 26.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88%로 매우 높고,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뜻하지 않은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내재된 행동으로 도로교통법이 이를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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