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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07 2015가단37169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표 해당 순번 ‘지분’ 기재와 같은 비율로 원주시 I 토지와 그 지상의 단층공장 건물(이하 각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공유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3. 12.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전면 오른쪽 부분(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0일 선불), 기간 2014. 1. 20.부터 2016. 1.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J’이라는 상호의 가게를 운영하며 그 중 일부를 주거공간으로 사용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8. 29. 주식회사 부승니드유(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을 비롯한 시설물 일체를 22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명도이행각서를 모두 작성받은 뒤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8. 31.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명도이행각서(갑 제4호증의 1)를 작성해 주었고, 원고 G은 2015. 9. 1. 피고에게 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상기 금액(800만 원)을 K빌딩 임대보증금 잔액으로 수령함에 있어 본인은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위 사항에 불이행시 K빌딩 매매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한 모든 민, 형사책임을 본인이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고 보증금을 선지급수령합니다.

1. 건물일체명도는 10월 10일까지로 한다.

2. 보증금 이천만원 중 월세금 제외한 팔백만원을 수령한다

(월세금은 1월부터 7월말일까지 8,9,10월분 부가세만 납부)

마. 원고들은 2015. 9. 5.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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