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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8 2020고단7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2. 26. 20:42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정수장사거리 쪽에서 시청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에는 신호기가 작동하고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32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좌측 앞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직후 배우자인 E에게 전화하여 현장으로 오도록 하고, E에게 “네가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에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여 E에게 허위진술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2020. 2. 26. 21:05경 광양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로 찾아가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G에게 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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