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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28 2020고단17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7. 04:27 경 파주시 B 건물 앞 도로에서 C K7 차량의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 대리 운전으로 여기 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음주 측정을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1.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음주 운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 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 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작량 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음주 운전 전력을 비롯하여 이미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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