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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영업보상금의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2922 | 소득 | 2012-09-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2서2922 (2012. 9. 28.)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낚시업은 허가어업 대상으로 어업권 취득대상이 아니고, 쟁점보상금은 쟁점사업장의 향후 3년간의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산정한 것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인 점 등으로 볼 때,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7중135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7.6.부터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신리 403 저수지에서 ‘바른골낚시터’란 상호로 낚시터(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영위하다가, 쟁점사업장 일대가 화성동탄(2)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2010.1.25.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로부터 영업보상 395,327,000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과 영업시설 보상 214,110,860원을 받았으나, 2010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보상금이 낚시업 폐업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12.4.24.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06,197,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보상금이 낚시업 폐업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의 사업인정고시일 등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 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이 아니며,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감정평가 의뢰받은 3개 감정평가법인도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어업권의 평가 등)상의 어업권으로 보아 쟁점보상금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쟁점보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7호의 어업권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보상금 평가시 낚시터 입어료 및 부대시설 수입을 기준으로 평년수익액이 산정되었고, 이는 쟁점보상금을 낚시터 폐업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 근거이므로, 쟁점보상금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보상금이 사업소득인지,기타소득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기도 화성시장이 발행한 내수면어업허가증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소재지의 낚시업 허가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낚시터명

허가기간

수허가자

허가자

바른골낚시터

93.11.13.∼96.7.15.

신리농지계량계 계장 김영관

경기도

화성시장

96.7.15.∼99.7.15.

신리농지계량계 계장 김영관

99.7.15.∼02.7.14.

신리농지계량계 계장 문병주

03.4.15.∼06.7.21.

신리농지계량계 계장 문병하

06.7.21.∼11.4.6.

신리농지계량계 계장 문병주

<표1> 낚시업 허가내역

(2) 청구인과 문병주 등이 작성한 저수지사용약정서(2006.4.20.)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소재지의 소류지를 2006.4.6.부터 2010.9.1.까지 청구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장이 처분청에 발송한 보상내역서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보상판매단-2770, 2011.12.30.)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소재지가 화성동탄(2)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급한 보상금 내역은 <표2>와 같이 나타나나, 회신 공문에 첨부된 소유자별 보상금 내역서에는 쟁점보상금을 어업권으로 구분하였다.

<표2> 쟁점사업장 보상 내역

소 유 자

보상금액 합계 (606,437)

보상금 지급일자

영업보상

영업시설 보상

청구인

392,327

214,110

2010.1.25.

(단위:천원)

(4)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한 3개 감정평가법인의 의견서에 의하면, 보상금 산정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어업권의 평가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3년치 평균수익액(평균연간판매금액 - 어업경비)에 시설물 잔존가액을 더하여 산출하였다.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7.1.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542-2에서 기계자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조회되나, 쟁점낚시터 운영업이나 양식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6)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7조제9조에는 낚시업은 면허어업(어업권 취득의 대상)이 아니라 허가어업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어업권의 평가 등) 및 「수산업법 시행령」별표4에는 허가어업이 취소된 경우의 손실에 대한 평가는 3년분 평균수익액에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을 더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제1항 제17호에는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는 사업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어업권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살피건대,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장의 소유자별 보상금 내역서에 쟁점보상금이 어업권에 대한 보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내수면어업법」상 낚시업은 허가어업 대상으로 어업권 취득의 대상이 아닌 점, 쟁점보상금은 쟁점사업장의 향후 3년간의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산정한 것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인 점, 어업권·영업권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받은 대가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구분되기 위해서는 사업소득 외의 소득이어야 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28.

주심조세심판관 안 택 순

배석조세심판관 엄 선 근

김 석 환

김 경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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