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 2015서1384 (2015. 8. 11.)
[세목]
부가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쟁점사업장에 매매사원으로 등록된 종사원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동차는 등록을 요하는 동산으로서 자동차등록원부의 명의자가 원소유자에서 청구인들 명의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종사원들에게 지급한 금원이 중고자동차의 원소유자에게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중고자동차 매입대금의 자금흐름 및 청구인들이 중고자동차의 원소유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장이 2014.12.12. 청구인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처분은 청구인이 중고차 매매사원에게 송금한 금액이 자동차 원소유자로부터 청구인이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대가로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중고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OOO원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0조에 따른 매입세액공제액 중 영수증 수취분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4.12.12. 청구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중고차매매업의 영업유형은 신차 구입 예정자가 기존에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하기 위해 신차 영업소 판매원을 통해 OOO(이하 “종사원”이라 한다)을 소개받고, 중고차 종사원은 중고차매매사업자의 계산으로 중고차 대금을 지급하며 소유권을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는 방식이 전체 거래의 OOO%정도 차지하고 있고, 자금 여유가 있는 종사원이 직접 차량 대금을 지급하고 사업자 명의로 소유권을 변경치 아니하고 판매하는 방식이 전체 거래의 OOO%정도이며, 차량 소유자가 직접 매장으로 방문하여 조건에 맞는 종사원에게 차량을 인도하고 대금을 중고차매매업자의 계산이나 종사원의 계산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전체 거래의 OOO%정도 차지하고 있다.
(2) 자동차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으로서 대금을 지불 받지 못한 원소유자가 소유권 이전에 응할 이유가 없고,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것은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대가를 지급한 주체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당연한데,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변경된 사실을 자동차 등록원부 등으로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차량의 전소유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쟁점사업장이 있는 건물에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업체수는 OOO개에 종사자 사원증 발급인원은 OOO명이며 종사원증은 OOO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전국 중고차매매업체 모두가 같은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고, 청구인은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으로 신고한 건에 대해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사업주가 직접 대금을 지급한 증빙이 없다고 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다고 본 처분은 가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에서 규정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수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수집업자가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취득가액 중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이를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매입세액공제 신고서에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취득가액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7.12 선고 2005두15021 판결 외, 같은 뜻임)고 판시하고 있어 매입세액공제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3) 청구인은 중고자동차의 매입 업무는 쟁점사업장 소속의 종사원들이 수행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업 이후 쟁점사업장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사업장의 매매사원 고용 여부가 불명확한 점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중고자동차 구입과 관련 있는 종사원은 청구인이 고용한 매매사원이 아닌, 청구인과는 독립적으로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보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중고자동차를 독립적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인 종사원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은 취득가액도 종사원이 매입한 실제 매입금액과 관계없는 다른 금액(자동차 취득세 등의 산정시 사용하는 기준가격)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청구인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매입차량의 원소유자에게서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고한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 중고자동차 : 109분의 9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가. 수출되는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
나.제1항에 따른 자가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한 자동차(제1항에 따른 자를 대신하여 그 밖의 다른 관계인이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발급현황 및 사원증 사본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는 종사원들이 OOO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OOO은 OOO에서 발급한 것으로 업체명은 쟁점사업장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고용계약서, 급여지급내역, 원천징수명세서 등이 없어 청구인과 종사원의 고용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결과 청구인이 종사원으로부터 차량을 매입하면서도 자동차 원소유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여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청구인이 제출한 차량등록증 사본과 차량등록원부 사본에 의하면 매입한 차량의 명의는 자동차 원소유자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고, 차량매입대금을 지급한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자동차 원소유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나 종사원이 자동차 원소유자에게 차량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금융거래 내역은 다수 나타난다. 청구인은 그 중 청구인이 종사원에게 차량 대금을 지급하고 종사원이 자동차 원소유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일부 내역을 발췌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거래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사업장에 OOO으로 등록된 종사원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여 종사원을 독립된 사업자로 확정하기 어려운 점, 자동차는 등록을 요하는 동산으로서 자동차등록원부의 명의자가 원소유자에서 청구인으로 바로 이전되어 자동차 원소유자와 청구인 간의 거래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종사원에게 지급한 모든 금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중고차 매입에 사용되었는지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일부 내역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소속된 종사원에게 지급한 금원이 자동차 원소유자에게 지급한 차량 대금이라 볼 수 있는 거래가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관한 중고자동차 매입대금의 자금흐름과 청구인이 자동차 원소유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였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