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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6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양도하면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6. 4. 중순경 경기도 평택시 평 택 로 39번 길 40에 있는 평 택 고속 터미널에서, 피고인이 유한 회사 C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 (D)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를 버스 화물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피해 금 이체 내역서

1. 유한 회사 C, F 인적 사항 조회, 농협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의 계좌에 관한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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