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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9 2018노3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 품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 환부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보름 만에 다시 자동차 절취를 비롯하여 총 9회에 걸쳐 4,7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점유 이탈물을 횡령하거나 운전면허 없이 절취한 자동차 등을 반복적으로 운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범죄 태양과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5회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및 경제 상태,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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