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2.01 2018노12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경위, 범죄 태양과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재범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누범가중'부분은 오기로 보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