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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2.28 2014고정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6세)은 C택배에 소속된 택배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09. 16. 23:30경 이천시 D 소재 C택배 하차장 내에서, 택배 물류를 하차하기 위해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가 새치기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우측 안면부 피부탈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경제상황, 가족관계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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