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중3859 (2007.04.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출연가수에게 부외경비(출연료)를 지급한 사실을 무통장입금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고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참조결정]
국심2006부0550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5.10.12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07,789,990원, 부가가치세 107,092,400원(2001년 1기분 9,161,470 원, 2001년 2기분 19,202,500원, 2002년 1기분 8,743,740원, 2002년 2기분 17,537,900원, 2003년 1기분 7,013,230원, 2003년 2기분 587,160 원, 2004년 1기분 27,112,440원, 2004년 2기분 8,833,190원, 2005년 1기분 8,900,770원), 종합소득세 337,116,880원(2001년 귀속 22,467,480원, 2002년 귀속 23,379,430원, 2003년 귀속 222,102,160원, 2004년 귀속 69,167,810원), 2002년 귀속 기타소득세 11,000,000원의 부과처분은 가수출연료 192,000,000원(2003년 귀속 35,000,000원, 2004년 귀속 157,000,000원)을 해당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2월경 청구외 OOOOOOO (형 친구)과 각 5억원을 투자하여 음식점(OO)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OOO OOO OOO OOOOOOOOO OOO와 지상 건물 2동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2002. 6월경 쟁점부동산에 대한 OOOOOOO의 지분원 (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02.11월 쟁점부동산과 집기비품을 청구외 OOO, OOO에게 30억원에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취득지분 및 쟁점지분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
함에 있어서, 당초 취득지분의 양도에 대해서는 기준시가에 의해, 쟁점지분의 양도에 대해서는 실지양도가액을 23억원으로 하고 그에 대한 실지취득가액을 2,250백만원으로 하여 각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을 공시지가로 안분계산하여
1,699백만원(30억원×324백만원/586백만원)으로, 취득가액을 1,275백만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207,789,99천원을 고지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2월 청구외 OOO에게 1,000백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3개월후에 500백만원을 받기로 구두약정을 한 사실에 근거하여 동 이자소득을 소득금액에 포함시키고, 청구인이 OOO OOO OOO OOOOOOO 「OO」OOO OOO OOO OOO OOOOOOO 「OOO」카페를 운영하면서 현금매출을 누락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9,161,470원, 2001년 2기분 19,202,500원, 2002년 1기분 8,743,740원, 2002년 2기분 17,537,900원, 2003년 1기분 7,013,230원, 2003년 2기분 587,160원, 2004년 1기분 27,112,440원 , 2004년 2기분 8,833,190원, 2005년 1기분 8,900,770원을 고지하였으며 또한 현금매출누락액을 해당연도 소득금액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22,467,480원, 2002년 귀속 23,379,430원, 2003년 귀속 222,102,160원, 2004년 귀속 69,167,8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02.6월 쟁점지분을 취득함에 있어서 지급한 금액
이 1,275백만원(채무인수액 225백만원 포함)인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조사에 의하여 확인한 바 있으나, 1999. 2월 동업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양도시 정산 조건’ 으로 OOOOOOO에게 빌려 준 5억원(이하 “미수채권”이라 한다)이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미수채권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1,775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시 청구외 OOO, OO
O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각 5천만원씩 합계 1억원(이하 “쟁점소개비”라 한다)을 지급하였다는 진술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기타소득세 과세자료를 파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함에 있어서는 쟁점소개비를 필요경비 산입에서 누락하였으므로 쟁점소개비를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여야 한다.
(2) OOOO OOO를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OOOO OOOO의 기록에 의하면, OOOO OOO로부터 받은 이자 5억원중 118,800천원만을 청구인에게 전달하였으며, 청구인은 수사기간중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이자포기각서를 수사기관 및 채무자에게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객관적으로 미수이자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약정이자 포기액은 과세대상 수입금액이 될 수 없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상 현금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쟁점사
업장의 현금매출누락액 749,189천원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전액 소득금액으로 결정하였는 바,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체가 라이브까페인 만큼 당연히 출연가수들에게 지급한 출연료가 있어야 할 것인 바,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못한 2003년 귀속 출연료 35,000천원, 2004년 귀속 출연료 157,000천원이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각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당초 취득지분 및 쟁점지분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당초 취득지분의 양도에 대해서는 기준시간에 의해, 쟁점지분의 양도에 대해서는 실지취득가액을 2,25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OOOO OOO의 문답서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지분·취득가액을 1,275백만원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양도시 소개비조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00백만원은 실제 지급액이 100백만원이 아닌 85백만원이고, 그 지급명목도 순수한 소개비 명목이 아닌 직원으로서 계속 근무한 사실 및 운영에 도움을 준 사실에 대한 수고비 명목이었으므로 양도비로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10억원을 빌려주었던 OOO는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15억원중 원리금 1,360,423천원을 지급하였고, 남은 잔액이 139,576천원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 원금을 빌려줄 때 구두상으로 원금에 대한 이자와 이자지급일을 약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자수입시기는 이자지급 약정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이 이자의 일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OOO는 청구인 사업장의 임대인으로서 받지 않은 금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설령 청구인이 동 채권을 받지 않겠다는 포기각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더라도 이를 이자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당시 현금매출 누락액에 대한 부외경비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그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부외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바가 있다.
한편, 청구인이 운영하는 라이브까페가 통상 가수를 필요로 하는 업종이므로, 가수에게 출연료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1,275백만원이 아닌 1,775백만원으로 보아야 하며,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1억원을 필요경비에 추가로 가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 2003년 귀속 이자소득을 118,800천원으로 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3) 2001년~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함에 있어서, 누락된 쟁점부외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
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
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
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다. 심리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취득지분의 양도에 대해서는 기준시가에 의해, 쟁점지분의 양도에 대해서는 실지양도가액을 2,300백만원으로 하고 실지취득가액을 2,25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해, 당초지분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쟁점지분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가액을 동업자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각자 소유필지별 공시지가로 안분계산하여 1,699백만원으로, 취득가액을 1,275백만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1,000백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3개월후에 500백만원을 받기로 구두약정을 한 사실에 근거하여 동 이자소득을 소득금액에 포함시키고, 청구인이 OOO OOO OOO OOOOOOO 「OO」카페와 OOO OOO OOO OOOOOOO 「OOO」카페를 운영하면서 현금매출을 누락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1년 1기분에서 2005년 1기분까지 부가가치세 107,092천원을 고지하였으며 또한 현금매출누락액을 해당연도 소득금액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22,467,480원, 2002년 귀속 23,379,430원, 2003년 귀속 222,102,160원, 2004년 귀속 69,167,81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상 현금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누락액 749,189천원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전액 소득금액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출연한 가수들에게 지급한 아래의 출연료 192,000천원을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각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O OOO OOO O
(OOO OO)
(2) 판 단
(가)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
1,275백만원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면서, 1999. 2월 동업계약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양도시 정산 조건’ 으로 황기용·이경훈에게 빌려 준 미수채권 5억원을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동업계약 약정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첫째, 제출된 동업계약 약정서를 보면 필기노우트의 한 장에 동업자의 서명을 하여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둘째, 동업계약 약정서 제2조에는 OOOO OOO, OOO에게 5억원을 차용해주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OOOO OOOO 지분처분시 OOO으로부터 차용한 5억원을 상환하기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셋째, 2005.8.16 처분청이 OOO으로부터 받은 문답서를 보면, 이경훈의 지분 2필지와 OOO의 지분 4필지를 합쳐서 총 6필지를 당초에는 현금 9억5천만원과 매도자인 OOO, OOO이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4억5천만원중 2억2천5백만원을 대신하여 갚아주는 조건으로 합계 11억7천5백만원에 공동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OOOO OOO측에서 당시 양도가액이 공정하게 평가되지 않았다며 1억원을 추가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여 합계 12억 7천5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스스로 진술하였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을 1,275백만원이 아닌 1,775백만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미수채권 5억원이 취득가액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중개수수료 1억원을 필요경비에 추가로 가산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청구인 스스로 당초 처분청과의 문답서에서 OOO에게 50백만원을 지급한 것은 순수한 소개비 명목이 아니고, 청구인의 직원으로 계속 근무하였던 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OOO을 통해 35백만원을 받은 OOO도 문답서에서 카페운영에 대한 수고비조로 위 금액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중개수수료 1억원을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한 필요경비로 공제해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자신으로부터 10억원을 차용한 채무자 OOO가 금전소비대차를 중개한 OOO를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OOOO OOOO의 수사기록서를 제출하며 OOO가 청구인에게 이자 5억원중 118,800천원만을 전달하였고, 청구인이 수사기간중 이자포기각서를 수사기관과 채무자에게 제시한 바 있으므로, 2003년 귀속 이자소득을 118,800천원으로 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채무자 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15억원중 원리금 1,360,423천원을 지급하여 남은 잔액이 139,576천원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청구인과 채무자 OOO간에 구두상으로 원금에 대한 이자와 이자지급일을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관련법령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자수입시기는 이자지급 약정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OO OOOOOOOO, OOOOOOOOO OO OO)O
(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OOOOO로서 통상 가수의 출연을 필요하는 업종임에도 조사당시 현금매출 누락액에 대한 쟁점부외경비를 인정받지 못한 사실을 처분청이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출연가수에게 쟁점부외경비(출연료 192,000천원)를 지급한 사실을 무통장입금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고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